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시 인정범위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매입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경우가 장인과 사위가 자기 소유의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동일 필지를 공유하면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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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인 경우 부지내 포장공사를 개별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동사업의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물류창고 부지조성사업 및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인 경우에도 부지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되었으나 부대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부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2차년도(1996년도)에는 국가보조금의 55억이 책정되었으므로 이의 보조금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97년이후에도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따를 경우에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