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어느 범위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채납 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을 말하며 동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1 제9호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 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해당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구에서 동 건의 기부채납이 해당 지목변경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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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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