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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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