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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

ㅇ 임대주택이 '15.12.29.을 기준으로 그 당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구「임대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13499호, 2015.8.28.> 제6조). ㅇ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말함)관련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부칙<제17734호, 2020.12.22.> 제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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