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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