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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위반회차 적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요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위반회차 적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회차로 정의된건 : 사전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 적용 본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로 적용 이의제기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확정일로 적용 의견제출후 사전고지기간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 적용 - 무협의처리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로 적발무협의처리된 경우에는 회차 정의 안됨. - 동일화물로 다중적발시 : 최초위반자(1년기준)는 같은날, 시간에 관계없이 1회차로 정의됨 기 위반사실이 있는 위반자는 같은날 다중적발 되는 건 모두 회차적용됨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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