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란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단속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발부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할 경우 20%를 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