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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분리운송 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

요지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운행중지와 분리운송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만약, 따르지 않은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 제8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따라 소유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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