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원시취득을 주장하나,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
요지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귀 구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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