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
요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