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인지 여부
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은 조합원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증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의 원인이 예측할 수 없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고,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민법 체계상 '제5편 상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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