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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선, 전선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 등을 첨가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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