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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또한,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변경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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