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 아니할 경우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라 함은 일반국고/지방도/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처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적/장소/면적/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진입로로 점용허가된 것을 상업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에 대한 허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구역을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점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113조,114조에 위반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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