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오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을 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건축물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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