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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조건에 없는 기부채납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비용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조건 없이 납부의무자 임의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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