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조건에 의한 추가 기부채납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은 개발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사업준공전에 확정측량결과 그 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 추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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