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에서 위탁처리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동일한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이나 협의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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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 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