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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 아파트 개발사업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에는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후, 준공전에 사업토지중 일부를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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