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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부보증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요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보증의 금액은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0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이없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공시지가(오피스텔은 기준시가) 및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는 가격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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