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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료부담 관련 협의가 가능한지

요지

법 제49조제8항 및 동 시행령 제40조는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부담분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취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4. 계약조건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에서 ~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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