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
요지
ㅇ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6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당해 사업부지가 접하고 있는 유원지가 건축물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배치현황 등 현지의 제반상황과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