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요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