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요지
3개월 이상은 연체한다는 의미는 회수 뿐 아니라 연체금액도 3개월분이상이 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 2016.11.18. 선고, 2013다42236) 민법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등록임대주택은 그보다 공공성이 강하므로 단순 회수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불리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함.
관련 해석례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종료한 이후 임대료 변동 없이 임차인 A가 3개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을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