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요지

3개월 이상은 연체한다는 의미는 회수 뿐 아니라 연체금액도 3개월분이상이 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 2016.11.18. 선고, 2013다42236) 민법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등록임대주택은 그보다 공공성이 강하므로 단순 회수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불리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