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1년이 종료한 이후 임대료 변동 없이 임차인 A가 3개월
요지
새로운 임차인 B와 5% 내에서 임대료 증액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므로 임차인 A는 1년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당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 A는 1년 3개월을 연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법 제44조제3항(1년 이내 증액 제한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B에 대해 임대료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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