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차인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B와 계약을 체결
요지
법령 위반이 아니며 새로운 임차인 B와 5% 내에서 임대료 증액 가능.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임대료 증액 가능. 또한, 임차인 A의 단기거주(1개월)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 필요 없음. * 민간임대정책과-509(2021.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