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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요지

위반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대등록시기와는 상관없음. 다만,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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