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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 이후에는 가능함.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한 채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대상임. ☞ 과태료 부과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엄격한 해석 필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즉,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본인 거주는 직권말소대상(∵ 임대주택임에도 본인이 거주)일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 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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