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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단지 내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을 수선유지비로 하여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

요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임.(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음)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선유지비별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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