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매매계약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최초에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특수관계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 평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