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의 이전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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