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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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