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지출 권한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별표2]에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등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 판단하에 지출할 권한은 없으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