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지출 권한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별표2]에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등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 판단하에 지출할 권한은 없으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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