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요지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만약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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