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관련시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량농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