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관련시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량농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된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관련 해석례
농지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 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