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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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