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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요지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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