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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골프장 안내 표지판 설치가능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건설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일체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연결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사설안내표지판(골프장 안내표지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등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9)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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