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자동차 번호판 가림 처벌에 대한 안내
요지
우선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인 증거자료(사진, 동영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번호판은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절대 가려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예시로 1. 번호판에 수건과 신문지등으로 가리는 행위 2. 번호판을 구부러뜨려서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진흙이나 토사물등으로 식별 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4. 일부 숫자만 식별되도록 하는 행위 5. 반사지 등 설치하는 행위 6. 기타 번호판을 식별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처리기관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달라 신고하는 민원인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처벌은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예를 들면 수건이나 젖은 종이를 번호판에 붙이거나 숫자 한자리를 기타 방법으로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수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청소불량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더러워 식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확인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가림인정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일시적인 흙먼지 등은 경고 후 계도조치함) 신고방법은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거나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신고가능 신고시 유의사항은 차량전체와 번호판 가려져 있는 모습 촬영, 운행여부는 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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