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보상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동공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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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받은 후 건축물의 일부를 추가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일반차입금 이자중 일부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시설중 일부를 건축물의 부합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