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요지
○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빕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