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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기일반임대주택을 집주인 융자형등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요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단,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설정 등 양자의 성격이 다르므로,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날부터 새롭게 기산되어야함. ☞ 20.12.10.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전환 인정 (영 제3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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