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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주인 융자형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 가능 여부

요지

'집주인 융자형' 사업 등이 기금 지원 등을 포기할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 이 때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 받은 당시의 임대개시일을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임(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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