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 가능 여부
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구역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제2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에는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사항이 도시정비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등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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