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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 가능 여부

요지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참고-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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