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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 가능 여부

요지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무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과의 계약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9)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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