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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의사결정의 적합 여부

요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 가능 ○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따라서 입주자등은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전자적 방법과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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