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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 및 외부인사 선임

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는 임원의 해임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때와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규정한 경우는 그 행위자(임원)에게 해임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 규정한 경우는 대표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사항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임원에 대해 해임을 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임원별로 그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해임명령과 해당 임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이사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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