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4. 29. 결정
이사의 해임・선임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복지 68233-108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현행 제37조)에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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