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요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더이상 “영업 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1개월(R&D용 화학물질·제품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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